가. 물품의 동일성 유무와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의 유사성과의 관계
나. 표현된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예
가.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태,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는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나. 출원의장이 침대나 탁자등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인용의장이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그 용도, 기능, 재질 등에 비추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한 물품은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인용의장이 적어도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할 물품은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 볼 수 없다.
가.
대법원 1985.5.14 선고 84후110 판결
오부식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특허청장
특허청 1986.4.30 자 1985년항고심판절제388호 심결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당원 1985.5.14. 선고 84후1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의장은 횡파이프와 종파이프를 수직으로 연결고정시켜 사용되는 침대나 탁자등의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으로 "T"자로 연결된 연결부의 미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호상(弧狀)단면을 가진 판(板)용수철과 원형단면을 가진 지승체(支承體, 管)를 열십자로 개장(介裝)하여 판용수철과 지승체와의 안정을 얻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의장은 침대나 탁자등의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인용의장이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출원인은 인용의장이 자동차류에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음)와 그 용도, 기능, 재질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의장과 인용의 장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할 것이고, 만약 인용의장이 적어도 가구류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할 물품은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심리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유사물품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의장이 표현된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