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물품의 동일성 유무와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의 유사성과의 관계
나. 접시덮개와 접시의 동일성 유무
판결요지
가.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물품의 동일성 유무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정해야 할 것인바, 출원의장인 접시덮개와 인용의장인 접시는 양자 모두 식품용기류에 속하기는 하나 접시는 식품을 담아 받쳐주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반면 접시덮개는 위와 같은 접시위에 덮어 식품에 이물의 부착을 맞고 식품의 보온, 보습 및 방취를 하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용도와 기능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다아트 인더스트리이즈 인코오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무, 장수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4.10.19. 자 1983년항고심판절제490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출원의장이 표현된 접시덮개를 인용의장이 표현된 접시와 비교해 보면 양자 모두 식품용기류에 속하기는 하나 접시는 식품을 담아 받쳐주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반면 접시덮개는 위와 같은 접시 위에 덮어 식품에 이물의 부착을 막고 식품의 보온, 보습 및 방취를 하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용도와 기능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접시와 접시덮개가 동일종류의 물품임을 전제로 한 원심결의 판단은 의장이 표현된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