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판시사항
구 건축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이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業務主)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보충의견] 대법원이 종래 양벌규정에 의하여 업무주 등이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 온 구 건설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벌칙규정의 경우에는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고 그 의무규정 등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에서는 그 적용대상자를 별도로 한정하지 아니한 것과는 달리, 구 건축법에는 위와 같은 형식의 벌칙규정(제55조 제3호) 외에도,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는 적용대상자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 의무규정 등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에서 비로소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제54조, 제55조 제1호, 제2호, 제4호 등)가 있으나, 선행의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벌칙규정에서 다시 처벌대상자를 한정하지 않더라도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대상자는 업무주 등으로 한정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다시 벌칙규정에서 한정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고, 한편 선행의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를 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벌칙에서 이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차이는 입법기술적인 면에서 비롯된 규정형식상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며, 어느 경우든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업무주 등으로 한정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 형식의 벌칙규정에 대한 양벌규정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적용대상자가 업무주 등으로 한정된 벌칙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양벌규정에서 '행위자를 벌'한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는 위의 어느 경우든 업무주를 대신하여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벌칙규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위반행위자를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음이 분명하다. [반대의견] 대법원이 종래 양벌규정에 의하여 업무주 등이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 온 구 건설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양벌규정은 모두 그 벌칙 본조에서 그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과 별도로 처벌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비하여, 구 건축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그 벌칙 본조인 같은 법 제54조 내지 제56조에서 그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상 이미 그 적용대상자의 범위가 건축주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같은 법 제7조의2와 제7조의3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대상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함이 없이 단지 그 각 조에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도(제55조 제3호) 그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벌칙 본조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처벌대상자를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로 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에 있어서의 벌칙 본조와는 규정 내용을 명백히 달리하고 있으므로(제55조 제4호),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을 행위자 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하여 왔다고 하여 위와 같이 벌칙 본조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의 해석을 그와 같이 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법무사법 제76조의 양벌규정은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과 유형을 같이 하고 있지만, 행위자의 처벌은 모두 벌칙 본조에 의하고 위 양벌규정이 그 처벌 근거가 될 수 없음이 규정상 명백하므로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이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과 그 유형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여 벌칙 본조와 관계없이 행위자 처벌의 근거가 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에서처럼 단지 그 소정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고만 규정하여 그 규정에서 행위자 처벌을 새로이 정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배치되는 온당치 못한 해석이라는 점, 종래 대법원판례가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이 행위자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여 옴으로써 국민의 법의식상 그러한 해석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법률해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과 해석을 같이 하려는 취지에서 국민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그 해석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종전 대법원판례들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형사법에서 국민에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과도 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 자체가 행위자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판결(공1981, 13473),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219 판결(공1990, 2333)(판례변경),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공1992, 157),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163 판결(공1992, 2701)(판례변경),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3207 판결(공1993상, 1031)(판례변경),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공1995하, 2307),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도35 판결(공1996상, 123),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083 판결(공1996상, 1173),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534 판결(공1997하, 2103)
주 문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가.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어 1992.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業務主)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일부 달리 구 건축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행위자 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실제의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219 판결, 1992. 7. 28. 선고 92도1163 판결 및 1993. 2. 9. 선고 92도3207 판결의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나. 원심판결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는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하고 공소외 주식회사가 시공하였던 사실 및 위 회사 소속 건축기사인 피고인 2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위 아파트 공사의 현장소장 겸 현장대리인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위 아파트 공사의 시공 전반을 지휘·감독하면서 위 발주자측 현장감독인인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시공의 순서와 방법을 그르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위 아파트가 기울어짐으로써 안전한 구조를 가지지 못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건축물 구조의 안전확인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축법 제57조, 제55조 제4호, 제10조, 형법 제30조 등을 적용하여 위 피고인들을 건축법위반의 공범으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구 건축법 제55조 제4호가 규정한 벌칙의 적용대상자, 신분범의 공범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구 건축법 및 건축사법(1994. 12. 31. 법률 제5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구 건축법상의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이 구 건축법 제10조 소정의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그 시공을 확인·지도할 의무가 있고, 공사감리자가 고의로 그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55조 제4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감리자인 피고인 4가 위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건축공사에 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부실한 감리를 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을 구 건축법 제55조 제4호, 제10조의 위반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법률조항의 적용대상,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시공자인 남도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건축공사를 철저하게 감독하지 아니한 일반적, 추상적 지휘·감독상의 과실은 있을지언정, 직접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다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묵인 내지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 중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판단은 대법원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63 판결 참조),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바 위 판결에는 제1항의 판례변경 부분의 판단에 관하여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신성택,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조무제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이돈희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