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위반]
판시사항
가. 양벌규정인 구 환경보전법 제70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축산협동조합의 전무가 환경기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도축장 폐수처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그가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전무가 구 환경보존법 제70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제16조의2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0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축산협동조합의 전무로서 조합업무를 통할하고 일상업무에 관하여는 위 조합을 대표하는 자로서 환경기사 자격이 있는 인공수정사로 하여금 도축장 폐수처리업무까지 겸하도록 하였는데 그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폐수처리업무 담당자의 도축장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관리상황을 철저하게 감독하지 아니한 지휘 감독상의 과실은 인정될지언정 고의로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구 환경보전법 제70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 11. 30. 선고 90노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환경보전법(1990.8.1. 법률 제4260호로 제정된 수질환경보전법 부칙 제15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적용) 제66조 제1호, 제16조의2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 즉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제15조의2 제1항 참조)임이 그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0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당원 1980.12.9. 선고 80도38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