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판시사항
[1] 법인의 대표자를 건축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2] 당국의 허가 없이 자동차운전학원의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골골조구조물을 건축한 행위가 건축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자가 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한 경우 건축법 제78조 제1항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법인의 대표자를 건축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행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무허가 건축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또는 그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고, 단순히 그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하여금 무허가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허가 없이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를 위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학원의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100평 정도에 5미터 높이의 철골골조구조물을 건축한 행위는 건축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허가 없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해당한다.
[3] 건축법 제78조 제1항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주(건축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주인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자가 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법인의 대표자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도1717 판결(공1978, 10537),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도1364 판결(공1983, 45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