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44658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446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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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홍수조절에 관한 다목적댐 설치상 하자의 인정 기준

[2] 시간 경과에 따라 불가피하게 댐의 저수용량이 감소되는 경우, 홍수조절에 관한 댐 관리상의 하자의 인정 기준

판결요지

[1] 국가가 하천에 설치하는 다목적댐의 규모와 시설은 당해 하천의 특성, 그 유역의 강우상황, 유수량,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유역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및 댐의 용도와 댐 공사의 경제성 등 여러 관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홍수조절과 관련하여 다목적댐의 규모와 시설에 설치상 하자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댐의 설치 당시 여러 관점을 종합하여 볼 때 홍수조절을 위하여 댐 규모, 수위의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불가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댐 설치의 일반기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댐이 건설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댐의 상류로부터 저수지에 토사가 유입, 퇴적되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수지의 저수용량이 점차 감소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댐의 저수용량이 감소되는 경우 홍수조절과 관련하여 댐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댐의 저수용량의 감소로 인하여 수해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배제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댐 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8. 25. 선고 92나264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가 하천에 설치하는 다목적댐의 규모와 시설은 당해 하천의 특성, 그 유역의 강우상황, 유수량,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유역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및 댐의 용도와 댐 공사의 경제성 등 여러 관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홍수조절과 관련하여 다목적댐의 규모와 시설에 설치상 하자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댐의 설치 당시 위와 같은 여러 관점을 종합하여 볼 때 홍수조절을 위하여 댐 규모, 수위의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불가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댐 설치의 일반기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남강다목적댐을 설치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여러 관점을 참작하여 위 댐의 규모와 수위 등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댐의 설치시 소론과 같이 댐의 높이 및 수위를 당해 하천 유역의 홍수량에 맞지 않게 결정한 잘못이 있는 등 댐 설치의 일반기준 및 사회통념상 홍수조절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심 판시의 각 집중호우시 위 댐의 상류 유역에 위치한 이 사건 각 토지가 침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댐 설치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각 토지가 침수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댐 설치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댐이 건설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댐의 상류로부터 저수지에 토사가 유입, 퇴적되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수지의 저수용량이 점차 감소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댐의 저수용량이 감소되는 경우 홍수조절과 관련하여 댐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댐의 저수용량의 감소로 인하여 수해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배제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댐 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남강다목적댐의 저수용량의 감소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한 위 댐 상류 유역에 수해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하였거나, 이 사건 각 집중호우시 위 댐의 저수용량의 감소로 인하여 위 각 토지가 침수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위 각 집중호우시 위 댐의 관리자가 방류 조절을 잘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위 댐의 저수용량의 감소로 인하여 위 댐의 상류 유역에 수해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음에도 위 댐의 관리자가 이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각 집중호우시에 방류 조절도 잘못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침수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정다목적댐법 또는 하천법시행령 제28조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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