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다목적댐법

특정다목적댐법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2000.03.08.] [법률 제9210호 1999.09.07. 타법폐지]

    부칙 <법률 제6021호, 1999. 9.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특정다목적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3조 생략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