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내용
나. 보험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인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인지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에 있어서 차량 소유자의 차량 관리상의 과실과 그 차량 무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보험자가 그 자동차 소유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차량 소유자와 무단운전자가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그 소유자는 무단운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차량 소유자의 무단운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나. 보험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인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인지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4.11.11. 선고 94나8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그 보충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심상기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당사자의 주장 취지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는 물론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권리가 구상권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구상권의 발생 원인이나 근거에 대하여 이를 법률적으로 명백히 밝히고 있지는 아니함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심상기의 차량관리상의 과실과 피고의 무단운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심상기와 피고는 각자 위 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가 심상기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심상기와 피고가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심상기는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자인 원고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심상기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8.4.27. 선고 87다카1012 판결; 1993.1.26. 선고 92다4871 판결; 1994.1.11. 선고 93다32958 판결 각 참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권이 위와 같은 내용의 것인지 여부를 석명함으로써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명료하게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앞서 본 위법과 함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