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보험자가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구상권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한 주장 중에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행사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보험자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만 보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석명권 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나. 갑 소유 차량이 을 소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을 소유 차량의 승객이 사망하여 그 유족들이 갑과 을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을의 보험자인 병이 그 소송에서 을의 소송대리비용을 지급하여 준 경우에 있어, 소장에 의하면 병은 교통사고가 갑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로서 갑은 을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병은 을과의 보험계약약관과 상법 제682조에 따라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갑은 병이 을을 대위하여 변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의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에서도 갑의 차량의 일방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갑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피해자가 갑과 을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왔으므로 병은 을의 소송대리비용을 지급해 줌으로써 구상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면, 병이 비록 구상금 또는 구상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갑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 아래 병은 을의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행사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병의 주장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밝혀 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고 병의 청구를 단순히 을의 갑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만 보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석명권 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3.26. 선고 91나196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주장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밝혀 보고, 원고의 주장이 위와 같은 것이라면 위 각 비용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의 여부를 가려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석명권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