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가부(적극) 및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위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와 마찬가지로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나 공제사업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2. 24. 선고 90나344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관계의 요지
가. 원고는 육운진흥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그 내부에 공제조합을 설치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소유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제3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원고가 그 조합원을 대위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소외 1이 1984.7.10. 21:20경 위 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대한상운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택시에 치어 좌측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7.13. 피고 경영의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소재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7.19.경 피고로부터 환부에 대한 1차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위에 천공이 생기고 고름이 나오는 등 골수염 및 골절부위 부전유합증세를 보여 12.11.경 해당 골절부위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제 교정, 골이식 수술을 다시 받은 결과 골절부위유합상태도 양호하고 별다른 합병증의 조짐도 보이지 아니하여 1985.3. 초순경에는 피고의 권고에 따라 구입한 보행보조기만 착용하고서 혼자 걸어 다닐 정도로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할 필요 없이 퇴원하여 통원치료만 며칠 받으면 족하니 퇴원해도 무방하다는 권유를 피고로부터 받던 중 3.20.경 위 병원원장실에서 피고로부터 관절굴신운동을 시키는 물리치료를 받게 되었다.
다. 그런데 위 병원에는 물리치료를 위한 특별한 시설이 따로 없어 피고는 진찰용침대에 위 소외 1을 엎드리게 하고 손으로 그의 좌측다리를 이리저리 꺾는 방법으로 관절굴신운동을 시키는 물리치료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의사로서는 환자의 관절강직상태에 맞추어 무리가 가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심하면서 위와 같은 굴신운동을 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 소외 1의 환부관절강직상태를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다리를 이리저리 꺾어 위 소외 1이 그 무릎에 굉장한 통증을 느껴 이를 호소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2분 내지 3분간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위 다리를 꺾어 환부 내의 금속고정물이 이완되고, 위 골절부위가 다시 골절되었다(위 소외 1이 위 물리치료를 받을 때까지 위 물리치료 외에는 넘어지거나 제대로 유합되었던 그 환부가 다시 골절될 정도로 다리에 충격을 받은 일이 없었다).
라. 위 물리치료 후에는 위 소외 1이 좌측대퇴부의 통증을 피고에게 수차 호소하였으나 피고는 간호원을 통하여 뜨거운 수건으로 찜질만 시키다가 1주일만에야 환부를 확인하고 엑스선촬영을 하여 본 결과 위와 같이 금속내고정물이 이완되고 제대로 유합되었던 골절부위가 다시 골절되었음을 확인하여, 4.4.에 3차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재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환부에서 고름이 나오고 위 3차 수술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골유합이 되지 아니하자 7.23. 그를 □□의료원으로 옮겨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라고 하였다.
마. 위 소외 1은 1985.7.23.부터 1987.6.12.까지 위 □□의료원에서 좌측대퇴골 부전유합 및 골결손 등으로 좌측대퇴골이 6cm 내지 7cm 소실된 상태에서 입원 및 통원을 하면서 금속고정물제거, 우비골혈관이식 및 내고정시술을 받았고, 그 사이인 1986.3.18.부터 8.4.까지는 ◇◇◇정형외과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한편 원고는 위 소외 1의 위 □□의료원 및 위 ◇◇◇정형외과에 대한 치료비채무를 보증한 관계로 그의 치료비로서 1987.6.19.까지 위 □□의료원에 금38,492,450원, 1986.10.13.까지 위 ◇◇◇정형외과에 금2,182,000원 합계금40,674,450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