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통지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노동조합법 제39조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
판결요지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39조의 규정은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나. 노동조합법 제3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12.26. 선고 79누306 판결(공1980, 12554), 1991.4.9. 선고 90다카27402 판결(공1992, 1358),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공1994상,488) / 나. 대법원 1988.12.13. 선고 86다204,86다카1035 판결(공1989,89), 1993.12.21. 선고 93다11463 판결(공1994상, 48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 및 인사관리규정 등 징계관계규정에는 징계혐의사실의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징계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함에 있어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