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4조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본다.
제5조 내지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