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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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7.03.01.] [법률 제286호 1996.12.31. 타법폐지]

  • 노동부(법무담당관실), 02-2110-7045
부칙 <법률 제5244호, 199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4조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본다.

제5조 내지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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