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관계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징계해고의 효력 유무(적극)
나.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자인 회사에 입사지망서 및 이력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강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바람에 징집이 면제된 전과사실을 은폐하고 경력을 과장한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취업규칙 등의 징계관계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어서,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자인 회사에 입사지망서 및 이력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강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바람에 징집이 면제된 전과사실을 은폐하고 경력을 과장한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7.8. 선고 85다375,85다카1591 판결(공1986,996) / 나. 1989.1.31. 선고 87다카2410 판결(공1989,340), 1989.3.14. 선고 87다카3196 판결(공1990,2398), 1990.10.30. 선고 89다카30846 판결
피고, 피상고인
모토로라코리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8. 선고 90나44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