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가.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불가피하여 단체협약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총회가 취업시간 중에 개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노조활동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단체협약에 노조활동시에만 사용할 전용차량을 지원하되 운행일지를 보고하도록 규정한 경우, 노조위원장이 그 차량을 출·퇴근 및 근무지를 이탈하는 데 이용하고 운행일지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었으나 근로자의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원들이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 밖의 공사현장에서 보내고 있어 공사현장의 작업상황에 따라 회사의 규정근무시간 이후라도 임의로 작업을 종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작업종료시간을 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는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불가피하고, 회사의 단체협약도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노동조합총회 등이 취업시간 중에 개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총회 등의 개최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나. 회사의 단체협약이 "회사는 조합에 전용차량 1대를 지원한다. 차량사용은 노조활동시에만 사용한다. 차량운행일지는 익일 10시까지 본사에 보고한다. 노조는 업무 외 개인적으로 차량사용을 절대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노조위원장이 차량을 출·퇴근 및 근무지를 이탈하는 데 이용하고 운행일지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 단체협약에 위반된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그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정석태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31. 선고 92구293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그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91.2.22. 선고 90누6132 판결; 당원 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 당원 1992.2.28. 선고 91누957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징계사유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참가인회사는 원고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삼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인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