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가. 표면적으로 다른 사유를 들었으나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이유로 한 해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동일 내지 유사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사들 중 노동조합 탈퇴자 또는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감봉처분을 하면서 노동조합 총무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서는 미흡한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결정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처분 후에 있어서 다른 노동조합원의 탈퇴 등 노동조합활동의 쇠퇴 내지 약화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시내버스운수회사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사들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탈퇴하였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운전사들에 대해서는 감봉처분을 하면서도 그들과 동일 내지 유사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사로서 노동조합업무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가던 조합의 총무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서는 미흡한 징계불복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한 경우 위 징계해고처분은 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데서 나온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4659 판결(공1989,1812),
1989.11.10. 선고 89누2530 판결,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4. 선고 89구93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5호증의2(명령서, 갑제1호증의 2와 같다), 을제6호증(재심판정서, 갑제2호증의 2와같다), 을제10호증의1(단체교섭 및 조합원탈퇴에 관한사항)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은 1987.8.28. 원고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된 원고 회사 노동조합원인 소외 5가 같은 해 9.14. 노동조합장으로 당선된 직후에 발생한 같은 해 9.19. 노사분규 이후에 노동조합총무로 임명되었으나 조합장이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이 사건 해고시까지 노동조합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이끌어 오며, 조합원의 이탈방지에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펴왔으며 소외 5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온 사실, 1987.9.경에는 원고 회사의 운전기사 74명 전원이 노조원이었으나 그후 원고 회사의 보이지 않는 탄압으로 1988.11. 당시까지 39명의 조합원이 탈퇴하고 그후 계속 탈퇴하여 노동조합원수가 27명까지 격감되었던 사실등을 엿볼 수 있는 바 이는 원고 회사가 평소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못 볼 바가 아니고, 또한 위 을제5호증의2와 원심이 채용한 갑제9호증의 4,5(각 징계결정통지의 건), 6(징계통지결정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소외 1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1988.5.7.자 교통사고로 치료비 및 합의금 224,000원, 같은 해 10.17.자 교통사고로 치료비 및 합의금 114,000원, 물적피해금 532,500원 등 합계금 870,500원 상당의 손실을 원고 회사에 끼쳤다는 것과 수차의 징계불복 등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으나 1988.5.7.자 교통사고건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소외 1로부터 시말서를 받고 견책처분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바, 그럼에도 소외 1이 같은 해 10.17.자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자 새삼스럽게 앞서의 교통사고건까지 포함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징계절차과정에서 불복을 한 것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인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거나 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위촉한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근로자측을 대표할 수 없다는데 있었던 것인데 원고 회사로서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하다면 소외 1이 위와 같은 이의를 제기하고 징계받기를 거부한다고 하여도 징계심의를 연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소외 1도 피징계혐의자로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의를 제기함이 심히 부당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징계불복 등의 소위가 취업규칙 제46조 제3호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한 "품행불량하고 회사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였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외 이용중, 이영희, 조춘환이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그들에 대해서는 감봉처분을 하면서도 그들과 동일 내지 유사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위 박우순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서는 미흡한 징계불복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 해고처분을 한 것은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위 박우순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데서 나온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가 소외 1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보복하기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