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986. 10. 6. 대형1종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991. 11. 30. 부산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영업을 하던 원고가 1993. 11. 27. 23:50경 부산 동구 초량1동 소재 구봉성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피고가 같은 해 12. 10.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42년생으로 개인택시영업으로 처와 1남을 부양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적발당일 17:00경 영업을 일찍 마치고 평소대로 집 근처의 간이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빈 자리가 없어 그 맞은편인 부산 동구 초량3동 692 앞 복개천 도로변에 택시를 주차시켜 놓고 귀가하였는데 마침 원고 집에 이웃사람 3, 4명이 놀러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이웃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23:30경 노상에 주차시켜 놓은 택시를 보다 안전한 맞은편의 간이주차장에 주차시킬 목적으로 처음 주차했던 곳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초량6동 방면으로 약 5m 가량 운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부산 8머7798호 화물트럭이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후진하면서 정지하고 있던 원고 택시의 앞범퍼를 충격하여 원고 택시의 번호판이 떨어져 나간 사실, 이에 원고가 택시에서 내려 트럭운전사에게 항의를 하던 중 트럭운전사가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 원고는 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 전까지 자동차운전과 관련하여 형사입건된 일이 한번도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직업이나 주취정도, 음주운전의 폐해, 음주단속 과정에서의 원고의 태도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문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실제로 운전한 거리, 그 운전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적발 경위, 원고의 나이,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원고나 그 가족이 받게 될 생계상의 타격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 인정과 같은 정도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취소까지 나아가는 것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당원 1995. 7. 28. 선고 95누3602 판결,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 등 참조), 특히 당해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5. 3. 24. 선고 94누1394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음에도 술에 만취한 관계로 이성을 잃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항의하며 동인의 멱살을 잡는 등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발 당시 이러한 원고의 주취상태와 태도, 원고의 주취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32%로서 운전면허 취소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위에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음주운전거리가 짧으며, 운전면허 취소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큰 점 등 원심이 인정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