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는 원고 회사 구미지점 지점장대리인 소외인에게 주식매매거래 등을 포함하여 피고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계좌에 대한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는 그 명칭 자체로부터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같은 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봄이 타당한바, 그 지위나 직책, 특히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그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 지점장대리와 고객과의 사이에서 증권회사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과 같은 손실부담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위 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를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위임받은 상업사용인으로 보고, 원고 회사 구미지점 지점장대리인 위 소외인 및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원고 회사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에 대하여 채무면제(손실부담)의 의미를 가지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채무면제행위는 증권회사 지점장대리가 위임받은 직무범위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미칠 수 없는 무권대리행위에 기한 행위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구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1990.9.20.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증권회사의미수금정리절차등에관한규정(1990.9.20.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권회사로 하여금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미수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여 증권회사의 경영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과도한 투기거래를 방지하고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의 감독상 규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고객과의 관계에서 매수유가증권을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고객이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주식매수대금을 증권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미수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권위탁매매업자인 증권회사로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일반거래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어느 시점에서 담보물 처분을 위한 반대매매를 체결하여 거래관계를 종결하는 것이 결국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예견,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증권회사가 미리 고객으로부터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가 매수주식을 지체없이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90.9.20. 이전에는 증권회사의 고객이 융자금이나 미수금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에 증권회사가 지체없이 반대매매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었고, 또한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미수금발생통보를 지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