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영업소장이 표현지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567 판결
정달경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옥
대구지방법원 1983.1.12 선고 81나51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3점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이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 에 해당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567) 이 건의 경우 영업소장이 보험료로서 불입받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본사에 송금하였고 일부 약속어음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불입하지 않아 영업소장이 대신 납부하기 위하여 이건 약속어음을 소외 백환술로부터 융통을 받기 위하여 배서할인한 것이며 또한 피고회사 자체도 위 백환술 발행의 약속어음을 직접 추심하여 결재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에서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이 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4점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2,4점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오해 및 판결이유모순의 위법을 비위하는 것으로 요약될 것인바,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