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판시사항
가. 회사의 어음행위에 있어서 대표자, 대리인의 표시방법
나. 본점, 지점의 제한적·보조적 사무만처리하는 영업소의 소장을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사회사의 어음행위에 있어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음상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음으로 족하다.
나. 단순히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상법상의 영업소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영업소의 소장을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선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
피고, 상고인
범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78.7.14. 선고 78나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 및 보험금의 지급을 그 기본적 업무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피고회사 부산영업소의 업무내용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아래 보험의 모집, 보험료의 집금과 송금,보험계약의 보전 및 유지관리, 보험모집인의 인사관리 및 교육 출장소의 관리감독 기타 본·지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으로 되어 있음이 또한 뚜렷하므로 이에 의하면 위 부산영업소는 피고회사의 기본적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할 수는 없고 다만 본·지점의 지휘 감독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니 이는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지점에 준하는 영업장소라고 볼 수 없어 부산영업소 권영진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표현지배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런점에 아무 심리도 없이 위 권영진이 이건 어음의 배서당시 피고회사의 영업소장직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권영진은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으로서 피고회사를 대리할 법률상의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라 판시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표현지배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원심판결은 소외 윤석규는 1976.3.4.액면 금 3,000,000원, 지급기일 1976.4.4, 지급지·발행지 모두 부산시, 지급장소 한국상업은행부산북지점, 수취인란에 범한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부산영업소라고 기재한 약속어음 1매를 피고회사 부산영업소장 권영진에게 발행하고 피고회사의 부산영업소장 권영진은 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원고는 같은 날 소외정덕순에게 순차 배서양도한 사실, 위 정덕순은 위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1976.4.6. 지급장소에 이르러 위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사실, 원고는 1977.4. 중순경 위 정덕순에게 위 어음금과 그때까지의 어음법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어음을 환수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의 어음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배서인인 원고의 다른 배서인인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권은 원고가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피고의위 주장은 주장자체에 의하여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점에 관하여 “지급기일이 1976.4.4이고 같은 해 4.6에 제시되었으므로 어음법 제7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이 뚜렷한데 그 시효주장의 이유는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어음법 제70조 제2항을 들고 있는 점과 본건 어음지급일이 1976.4.4 이며 그 지급제시일이 같은 해 1976.4.6.이고 원고가 그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것이 1977.4. 중순인 점을 고려할 때 위의 시효주장은 원고가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때 본건 어음은 이미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이런 어음의 소지인에게 원고가 상환을 하여도 배서인인 피고에게 재소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엉뚱하게도 같은 조문 제3항을 들고 동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들고 있는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