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부
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보험자대위의 가부 및 보험자가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
판결요지
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상법 제682조 규정은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때에 보험자가 취득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은 그 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1.26. 선고 90다10063 판결(공1992,274), 1993.1.12. 선고 91다7828 판결(공1993,682) / 나.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1643 판결(공1981,1415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차량인 전북 7자 2602호 봉고트럭은 소외 강진용달의 소유이고, 그 운전사는 위 강진용달의 피용자인 피고 박주봉인데, 이 박주봉이 1985.3.20.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 1에게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피고 1이 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 회사는 1985.1.18. 위 강진용달과의 사이에 위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보험기간을 1985.1.18. 부터 같은 해7.18.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위 강진용달의 피용자가 아닌 피고 1이 그 피용자인 피고 박주봉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일으켜 위 강진용달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위 강진용달이 피고 1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그러한 전제 아래 위 강진용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한 1988. 3. 21.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