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0063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00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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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시사항

가.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해석상 위 보험에 가입한 차주의 피용운전사가 피보험자일 뿐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에 포함되는 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소극)

판결요지

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외에 그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도 위의 피보험자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주의 피용운전사는 “피보험자”일 뿐,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는 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9.21. 선고 90나51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이원희의 피용운전사인 피고가 1987.11.12. 01:00경 위 이원희 소유로서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에 가입된 부산 8다5690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운전부주의로 위 화물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망 김희자를 추락사하게 한 사고를 일으킨 사실 및 사고차량이 가입된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인데, 위 보험의 보통약관 제11조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외에 그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도 위의 피보험자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피보험자인 위 이원희를 대위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등에게 합계 금 61,445,15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이원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차주인 위 이원희의 피용운전사로서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에 관한 규정인 위 보통약관 제11조 제5호 소정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 해당되는 “피보험자”일 뿐,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그 “제3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이 가입된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이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682조의 법리나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의 규정 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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