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 등이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가부(소극)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나,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여 위 대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수 없다.
대법원 1978.2.14. 선고 76다2119 판결,
1979.12.26. 선고 79다1668 판결
동양화재해상보험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기
삼영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서울고등법원 1980.5.30. 선고 79나224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다.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상의 채권이므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의 효과가 생기기 전까지는 피보험자 등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수 없는 이치라 하겠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등과 소외 국제전선공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보험목적물을 임차사용 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일부가 소실되자 원고등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외 회사와 피고는 화재복구비용을 금 66,185,200원으로 보고, 그 중 피고가 금 32,185,200원만 부담하면 화재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기로 화해가 성립되어 피고는 동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의 대위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등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