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측의 사정으로 근로자측 위원 2명을 선정하지 못해 근로자측위원이 1명만 참석한 징계위원회의 적법 여부
나. 노동위원회의 인정절차 및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다.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와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의 관계
판결요지
가.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를 회사측 위원과 근로자측 위원 2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측 위원이 1명만 참석했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징계위원 선정권을 박탈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노동조합측의 사정으로 2명의 위원을 선정하지 못해 1명만 참석한 것이라면, 나머지 1명의 참석 없이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령의 규정상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사전에 인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노동위원회에는 없고, 또 그 인정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확인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징계사유에 터잡아 징계할 수도 있는 것인바, 회사 취업규칙이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이라면 이를 단체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해고한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유달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12. 선고 92구8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리고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령의 규정상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사전에 인정을 할수 있는 권한이 노동위원회에는 없고, 또 그 인정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확인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당원 1994.1.11. 선고 93다49192 판결; 1991.9.24. 선고 90다18463 판결 등 참조), 해고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3.9.24. 선고 93누4199 판결 참조).
한편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징계사유에 터잡아 징계할 수도 있는 것인바( 당원 1993.4.27. 선고 92다48697 판결; 1993.1.15. 선고 92누13035 판결 등 참조),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71조 제3호는 단체협약 제29조 소정의 징계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를 단체협약 제29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취업규칙 제71조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