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판시사항
가. 도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를 시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취득한 자의 토지인도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도로의 현황대로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이 사건 토지는 시내 중심가 부근의 상업지대에 위치한 노폭 약 12m의 도로부지로서 교통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어서 도로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기에 어려우며, 원고들이 그러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점을 알면서 그 기간 완성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면 원고들이 그 토지 자체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시가 해방 전부터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경한 이래 수십 년 동안 시내 중심가 부근의 교통이 비교적 번잡한 지역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토지이고 원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시의 위 토지의 점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실은 도로인 현황대로의 임료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9.24. 선고 91다21664 판결(공1991,2610), 1991.10.25. 선고 91다27273 판결(공1991,2826), 1992.11.10. 선고 92다20170 판결(공1993상,75) / 나.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931 판결(공1989,16), 1993.8.24. 선고 92다19804 판결(공1993하,2572), 1993.8.27. 선고 92다52023 판결(공1993하,2615)
피고, 상고인
영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4.16. 선고 91나70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