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인근일대의 토지는 1940년경부터 소외 소림광업주식회사가 소유하여 그 공장부지로 사용하여 오던 것으로서 위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그 일부공장 부지상에 비포장 통행로를 만들어 그 종업원 통행 및 출임화물운송용 통로로 이용해 오던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1943.11.4.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으나 해방과 더불어 위 공장의 가동이 중지되어 폐업상태가 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에 개설되었던 도로도 이를 이용하는 통행인이 별로 없는 상태로 방치하게 된 사실, 한편 위 회사는 미군정청을 거쳐 정부수립과 함께 국가에 귀속되었고, 1952.9.10.에는 그 상호도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로 변경되였으나 위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1959년 말경부터 위 공장부지를 비업무용 토지로서 국가와 교환하거나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게 되었는데 종전 공장부지 위에는 영등포구치소, 영등포교도소, 고척국민학교 등 공공기관 건물과 인가 및 상가가 들어서게 되고 이 사건 토지 등에 나 있던 종전 공장통로를 경인국도로 통하는 통행로로 이용하는 인마가 급증하게 된 사실, 소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는 1978.1.13. 이 사건 토지를 소외 고상진에게 매도하고 그 뒤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가 경료된 사실, 당시 위 도로는 노폭이 약 8미터에 불과한 협소한 도로였는데 피고시는 수용 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1972.12.경부터 이듬해 1.까지 사이에 하수시설을 하는 동시에 이 사건 토지전부를 도로로 편입하여 15미터로 노폭을 확장하고 그 가운데 부분을 폭 약 5.5미터로 포장하여 주민과 차량 등의 통행에 제공하는 한편 1973년경부터는 위 도로로 시내버스가 운행하도록 노선인가를 하였으며 1978.7.8.에는 위 도로의 노폭을 15미터로 확장, 변경하는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는데 피고시는 위 도로확장 및 포장시부터 현재까지 적법한 권원없이 이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의 적법한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인 원고와의 사이에는 법률상 권원없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시는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2.12.14. 선고 82다카84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및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 도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피고의 주장 즉 위 소림광업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왔고 그 후신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도 주위토지를 처분할 때 인근토지매수인이나 통행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로이용권을 부여하였으며 그러한 부담이 수반된 상태로 이를 양수한 원고는 일반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이용함에 대한 위 소림광업주식회사 또는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의 용인의무를 승계부담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적인 사용수익의 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하여 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및 도로사용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의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없이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손해가 있고 이 경우에 그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임대료 상당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써 임료의 감정을 한 제1심 감정인 이한균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