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 아닌 거래사례의 가격에서 개발이익과 지가변동율을 공제하고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비교치를 산출, 적용하여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산정함의 적부(소극)
나. 수용재결시에는 공시지가의 공시가 없었으나 이의재결시에는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으로 된 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의 이의재결의 기준가격(공시지가)
판결요지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 함은 거래사례토지가 수용대상토지의 인근유사지역에 속하고, 그 지목이나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유사하여야 할 것이고, 개발이익이 개재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것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라야 할 것인바, 어느 거래사례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 아닌 이상 그 가격에서 개발이익과 그 동안의 지가변동율을 공제하고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비교치를 산출, 적용하여서 산정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여러 요인의 비교치의 객관적이고도 적정한 산출이 담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시기준일 이후를 가격시점으로 한 평가나 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수용재결시에는 공시지가의 공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의재결시에는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으로 된 것이라면 이의재결은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15. 선고 90누4730 판결(공1991,766), 1991.5.24. 선고 90누10094 판결(공1991,177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이의재결에 대하여
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 답 1192㎡, (주소 2 생략) 답 11㎡)는 피고 대한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가 기업자가 되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고 한다)에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위원회는 1989.10.19.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1990.4.18. 손실보상금을 변경(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
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부칙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시지가가 공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가공시법 제6조 소정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수용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표준지에 대하여 공시된 공시지가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법 제5조, 제6조에 규정된 모든 가격산정의 요인들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기재의 가격산정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이 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그 수용재결시인 1989.10.19.까지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위원회는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하여 경신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경신감정이라고 한다)와 경일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경일감정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경신감정과 경일감정 모두 가격시점을 수용재결시인 1989.10.19.로 하여 평가하였는바, (1) 첫째 이 사건 토지의 평가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산정함에 있어 경신감정에서는 서울 노원구 (주소 3 생략)을 택하였으나 무엇을 근거로 이 토지를 표준지로 삼았는지 설명이 없고, 경일감정에서는 공시지가가 금 150,000원인 토지를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로 삼은 점은 추단할 수 있으나 그 중 공부장 지목은 답이고 실제상황은 전인 서울 노원구 (주소 4 생략)을 표준지로 삼은 것인지, 아니면 공부상 지목이나 실제이용상황이 모두 답인 (주소 5 생략)을 표준지로 삼은 것인지 불분명 할 뿐 아니라 표준지로 삼게 된 근거 설명이 없고, (2) 둘째 위의 두 감정 모두 1986.2.20.을 기준으로 한 기준지가에 대하여 지가변동율을 고려함에 있어 위 일시로부터 수용재결시인 1989.10.19.까지의 지가변동율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3) 셋째, 지가변동율 이외의 가격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였는가 하는점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이 이를 종합수정율이라 하여 수치만 열거하고 있어 그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4) 이러한 여러가지 점들로 볼 때에 위 감정평가는 그 정적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한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