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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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3.01.01.] [대통령령 제57865호 2002.12.30. 타법폐지]

    부칙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토지수용법시행령및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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