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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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3.01.01.] [법률 제54867호 2002.02.04. 타법폐지]

    부칙 <법률 제6656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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