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한의원의 종업원이 한의사의 부재중 환자에게 증상을 물어 보고 진맥을 한 후 사물신안탕을 조제하여 준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한의사의 면허자격을 3개월 간 정지시킨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한의사의 자격이 없는 한의원의 종업원이 한의사의 부재중에 신경통과 위장병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아픈 증상을 물어 보고 진맥을 한 후 사물신안탕 10첩을 조제하여 주었다면 위 종업원이 한의사가 평소에 비치하였던 처방전책자에 기재된 대로 약재를 혼합하여 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위 “가”항의 종업원이 한 행위가 오래 전부터의 관행에 따라 한약재를 혼합하여 조제판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한의사 면허자격을 3개월 간 정지시킨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의료법 제25조 나. 같은 법 제5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9.26. 선고 77도3156 판결(공1978,11097), 1981.12.22. 선고 80도2974 판결(공1982,234), 1989.12.26. 선고 87도840 판결(공1990,55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