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도8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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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언론기본법위반]

판시사항

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의사가 한방의서에서 혈액순환 등 약재로 보고 있는 소목의 성분분석과 분석된 성분의 인체나 병원에 대한 기능에 관하여는 연구결과를 얻은 바 없이, 이를 끓여 거기에다가 감맥대조탕과립을 섞어 이 사건 "코디아"를 예비 조제하여 두고 당뇨병 환자가 찾아오면 임상검사를 하고 나서 아울러 한방의 소위 팔상의학에 따라 환자체질을 진단하여 위 "코디아"를 투약하였다면 위 체질진단과 "코디아"의 조제 및 투약행위는 한방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의사가 한의사의 면허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저촉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3.12. 선고 86노18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한방의서에서 혈액순환등 약재로 보고 있는 소목을, 그 성분분석과 분석된 성분의 인체나 병원에 대한 기능에 관하여는 연구결과를 얻은 바 없이, 한방의서에 따라 위와 같은 약효가 있다고 보고 이를 끓여 거기에다가 감맥대조탕과립을 섞어 이 사건 "코디아"를 예비 조제하여두고 당뇨병환자가 찾아오면 임상검사를 하고 나서 아울러 한방의 소위 팔상의학에 따라 환자체질을 진단하여 이 진단결과 드러나는 환자의 체질에 맞추어 위 "코디아"를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채택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원판시 체질진단과 "코디아"의 조제 및 투약행위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의 면허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것으로서 의료법제25조 제1항에 저촉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의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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