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공1990,1104),
1990.5.11. 선고 90도497 판결(공1990,1305),
1990.6.8. 선고 90도77 판결(공1990,1498),
1990.6.8. 선고 90도331 판결,
1990.6.26. 선고 90도498 판결,
1990.6.26. 선고 90도957 판결(공1990,1640),
1990.7.13. 선고 90도961 판결(공1990,1753)
피고인
전주지방법원 1990.2.21. 선고 89노47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집단적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아무런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