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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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위반]

판시사항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공1990,1104), 1990.5.11. 선고 90도497 판결(공1990,1305), 1990.6.8. 선고 90도331 판결(同旨)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9.12.1. 선고 89노1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나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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