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32 판결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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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위반,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요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조항,

제21조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조항,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등의 보장조항,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1.11. 선고 89노7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이건 행위를 하게 된 경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조항,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조항,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등의 보장조항, 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등 조항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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