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발명에 대한 특허부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된 기술이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적인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선행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4.26. 선고 82후72 판결,
1988.2.23. 선고 83후38 판결,
1989.7.11. 선고 88후516 판결,
1990.1.25. 선고 87후102 판결
출원인, 상고인
교오와 메덱스 가부시키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5.31. 자 88항원923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1. 특허법 제6조 제2항이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것일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인 때에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인 바, 적어도 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적인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출원된 기술이 선행기술 보다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있는 것이다 ( 당원 1990.1.25. 선고 87후102판결; 1989.7.11. 선고 88후516 판결; 1988.2.23. 선고 83후38 판결; 1983.4.26. 선고 82후7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