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공지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인 때의 특허
판결요지
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일응 출원증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 특허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진보성 유무가 마땅히 판단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6.8 선고 80후111 판결
심판청구인, 상고인
에프·호즈만―타 롯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2.10.29자 1981년항고심판(절)제348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발명이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그 출발물질 및 최종생성물질의 화학구조에 원심결판시와 같은 차이가 나는 제조방법을 취한 결과 그 약리작용의 효과가 인용발명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되었다면 앞서 판시한 이치에 비추어 진보성있는 기술의 창작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면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용이하게 선행의 기술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창작이라고 속단해 버릴 것이 아닌바,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 의한 소염제는 인용발명에 의한 소염제와의 비교시험에서 그 약리작용의 효과가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임이 밝혀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입증을 촉구하고 그 작용효과의 차이를 심리하여 그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증촉구나 심리를 한 흔적이 없이 만연히 공지공용의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판단하였음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