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첨가물이나 가공처리방법 등을 달리하여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종전 발명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발명에 대한 특허부여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발명이 인용발명과 제품원료나 제조과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첨가물이나 가공처리방법 등을 달리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인용발명보다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이라면,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6.8. 선고 80후111 판결,
1983.4.26. 선고 82후72 판결,
1986.3.11. 선고 81후57 판결,
1987.9.29. 선고 85후251 판결
출원인, 상고인
더 코카-콜라 컴퍼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7.7.22. 자 86항당54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출원인이 1983.4.27. 출원하여 1986.7.23. 거절사정된 발명(이 뒤에는 "본원발명"이라고 약칭한다)과 그 특허출원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1980.5.15.자로 공고된 일본국 특허공보 소화 55-64776호 및 64777호)에 기재된 발명(이 뒤에는 "인용발명"이라고 약칭한다)을 대비하여 볼때, 양자는 다같이 콩을 콩무게의 3배 내지 5배에 해당하는 물 속에 침액시킨 다음 콩을 헹구면서 빻거나 갈아서 수성 콩 슬러리(Slurry, 침지물)를 생성시키고 알칼리성 작용제를 첨가하여 알칼리도를 조절하고 조리한후 균질화시켜 콩우유를 제조하는 기술구성이 동일성의 것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리포옥시게나제 효소의 불활성화로 콩 특유의 맛과 냄새가 제거되고 균질화 되어 마실 때에 목에 걸리거나 긁히는 느낌이 없게 되는 맛좋은 콩우유를 얻는다는 점에서 동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며 다만 본원발명에서는 조리된 콩 슬러리에 강무기산을 첨가하고 균질화 압력을 2단계로 구분하고 있음에 비하여, 인용발명에서는 조리된 콩 슬러리에 탄산수소나트륨을 첨가하고 균질화 압력을 1단계로 하고 있는 점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본원발명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전혀 새로운 기술구성이나 그로 인한 특별한 상승적인 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특허출원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특허법 제6조 제2항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본원발명의 제품원료나 제조과정 등의 인용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본원발명이 첨가물이나 가공처리방법 등을 인용발명과 달리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인용발명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라면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7.9.29. 선고 85후25 판결; 1986.3.11. 선고 81후57 판결; 1983.4.26. 선고 82후72 판결; 1982.6.8. 선고 80후11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