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21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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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문서인 각 차용증의 기재내용과 무관하거나 신빙성 없는 증언들에 의하여 위의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인함으로써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김영숙

피고, 피상고인

김갑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8.6.24. 선고 87나6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1985.10.18.부터 11.18.사이에 합계금 4,3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주장 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2,3(각 차용증서)의 각 기재만으로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1989.6.13. 선고 88다카18146 판결; 1987.4.14. 선고 86다카306 판결 등 참조). 위 갑제1호증의1,2,3의 각 기재내용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1985.10.18 금 1,000,000원, 10.31. 금3,000,000원, 11.18. 금 3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문서들이 처분문서임이 명백한데, 원심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영주택으로부터 위 소외 회사가 피고의 소유인 원심 판시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 6동을 피고명의의 건축허가를 얻어 신축한 건물 중 1동을 금 3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위 소외 회사가 위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버리자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건물 매매 잔대금 4,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위 잔대금으로 피고에게 위 금 4,3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우선 서증으로서 갑제1호증의 1,2,3은 위 차용증이며,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대지매매계약서 및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건물매매계약서이며, 을제5호증의 1 내지 4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위 건물매매대금의 영수증이며, 을제7호증의 1,2는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등본에 불과하며, 을제6호증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될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앞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전 대표이사인 신상술과 신상도로부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로서 그 기재내용이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다음 증인으로서 위 갑제1호증의 1,2,3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박미경은 피고가 경영하는 복덕방에 근무하는 여자직원으로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상갑 역시 피고의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진술내용도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교부된 위 금원 이차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짐작한다는 막연한 추측진술이며 이희오는 위 건물매매 잔 대금으로 위 금원을 받았다고 피고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 진술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처분문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록 위 갑제1호증의 1,2,3(각 차용증)에 그 대여금의 이자와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증명력을 부인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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