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설시 이자약정이 있는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채권 중 일부는 원심설시와 같은 경위로 변제받은 다음 1978.8.28. 원고와 피고의 처인 김인순 및 피고의 동생인 소외 한의종과의 간에 합의하기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금 3,400,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금원 중 금 1,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 2,400,000원은 위 한의종이 그의 명의로 발행하는 액면 금 800,000원의 약속어음 3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당일 위 김인순이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한의종은 위와 같은 약속어음 3매에 대하여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그 일부는 변제에 의하여, 그 나머지는 위 약정에 따른 청구권포기에 의하여 전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설시 청구권포기약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원심의 설시 증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뒤에서 보는 증인들의 증언외에는 그에 들어맞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이 약정성립일자라고 판단한 1978.8.28.자 합의에 관한 자료는 을 제8호증의2 뿐인바 과연 그에 의하면 당해 서면에 의하여 그 날짜에 원ㆍ피고간의 이 사건 대차관계 채권문제의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어 당해 문서는 처분문서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 문서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있고 다만 원고와 소외 한의종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금 3,400,000원으로 확정하여 그 가운데 금 1,000,000원을 그날 지급하고 나머지는 같은 소외인이 피고와 공동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인바 일반적으로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처분문서의 내용에 일부 저촉되고 원심인정의 피고에 대한 채권포기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원심증인 한의종, 김인순의 각 증언이 있으나 위 한의종은 피고의 동생 겸 피고소인이고 위 김인순은 피고의 처로서 각 원고와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의 일방적 진술만에 의하여 위 처분문서의 내용과는 달리 위 채권포기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비록 그 액수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잔존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위 1978.8.28.자 합의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모두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