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처분문서(단체협약서)의 증명력
나. 단체협력의 목적 및 단체협약서 규정의 해석방법
판결요지
가.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인바, 단체협약에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야기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는 그 과실이 경과실이냐 또는 중과실이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이를 부담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거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8.28 선고 79다1151,1152 판결 ,
1981.6.9 선고 80다442 판결,
1984.7.10 선고 84다카5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국제상운합자회사
피고, 상 고 인
조기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김중권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6.1.8 선고 85나4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정기목의 증언만에 의해 위 단체협약 제42조가 경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만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원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