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110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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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등급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장해등급결정 후 질병이 재발하여 악화된 경우 재발 전의 장해등급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장해등급결정후에 상병이 재발하여 장해가 더 악화됨으로써 장해등급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재요양종결후에 악화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요양종결이 된 후에 상병이 재발되었다고 하여 재발전에 한 장해등급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 마산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10.19. 선고 87구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 포함)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장해보상금 1,909,090원의 지급결정을 하게 된 경위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의 위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금지급결정은 그 결정당시의 상병상태로서는 정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장해등급결정 후에 원고의 상병이 재발하여 좌종골만성골수염으로 악화되어 재요양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좌종골만성골수염수술을 받아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인 사실이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장해가 더 악화됨으로써 장해등급에 변동이 생길때에는 재요양종결후에 악화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요양종결이 된 후에 재발되었다고 하여 재발전에 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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