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취소등]
판시사항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사회단체등록신청에 형식상의 요건불비가 없는데 등록청이 이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을 같이 하는 선등록단체가 있다 하여 그 단체와 제휴하거나 또는 등록없이 자체적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면 그 반려처분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4조에 위반된 것이 명백하고, 국가기관이 공식으로 등록을 하여 준 단체와 등록을 받지 못한 단체 사이에는 유형, 무형의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특히 선등록한 단체와 경쟁관계에 서게 되는 경우 등록을 받지 못한 단체가 열세에 놓이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므로 이건 등록신청의 반려는 원고의 자유로운 단체활동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에 역행하는 것이며 선등록한 단체의 등록은 수리하고 원고의 등록신청을 반려했다는 점에서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란 개념은 국가의 행정재판제도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한계를 구획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으로서 그 인정을 인색하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재판의 거부와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충의견)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신청의 법적 성질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이고 등록은 당해 신고를 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 할 것이나 법 제4조 제1항의 형식요건의 불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의 거부처분을 당한 신고인은 우선 법 제10조 소정의 행정벌의 제재를 벗어나기 위하여 또한 법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는 의미에서도 위와 같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이익이 있는 것이다. (반대의견)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 규정한 등록은 사회단체의 존속 및 활동의 요건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주무관청에서 사회단체의 현상을 파악하고 행정적 규제와 행정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행정편의적인 방편으로 마련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등록여부는 사회단체를 조직하고 활동을 하는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또 이렇게 봄으로써만 위 법률의 합헌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등록신청을 수리하거나 거부하는 행정관청의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처분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은 부당한 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그 효력을 무시할 수 있고 구태여 항고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 의한 등록은 헌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한 결사의 성립존속활동요건이 아니고 다만 이에 관한 행정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사회단체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건 등록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권리침해를 받은바 없어 이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등록청이 등록신청을 받은때에는 형식상의 요건 불비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등록을 마치고 신청인에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등록신청에 형식상의 요건불비는 없는데 등록청인 피고가 이미 원고협회와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을 같이하는 등록된 단체가 있다하여 그 단체와 제휴하거나또는 등록없이 자체적으로 원고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반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 반려처분이 사회단체등록에관한 법률 제4조의 위반된 것은 명백하다.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국가는 동법 제2조에서규정한 특수한 사회단체를 제외한 모든 사회단체에 대하여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과하며 그 반면에 국가도 등록신청이형식적인 요건불비가 없는 한 반드시 접수하여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겠다는 취지이지 그 등록이 사회단체의 활동과는 무관한 것이고 국가의 행정목적달성상의 필요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라 하여 국가는 경우에 따라서 등록을 거부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가 등록을 받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사회활동을 하는데는 지장이없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으나 국가기관이 공식으로 등록을 하여준 단체와 국가기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지 못한 단체 사이에는 유형, 무형의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특히 선등록한 단체와 경쟁관계에 서게 되는경우 등록을 받지 못한 단체가 열세에 놓이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건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원고의 자유로운 단체활동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에 역행하는 것이며 선등록한 단체의 등록은 수리하고 원고의 등록신청을 반려했다는 점에서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란 개념은 국가의 행정재판제도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한계를 구획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으로서 원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소하였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각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그 인정을 인색하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재판의 거부와 같은 부작용을 낳게될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당원의 판례( 1967.7.18. 선고 65누172 판결 ; 1974.12.10. 선고 74누89 판결)는 폐기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대 법관 배 석의 보충의견과 대 법관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 법관 배 석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다음 과 같다.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제10조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 제3조의 사회단체를 조직한 사람에게는 같은 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은 형식상 요건의 불비가 없는 때에는 10일내에 등록을 마치고 등록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이므로 이 법에 의한 등록신청의 법적 성질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이고 등록은 당해신고를 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 할 것이니 법 제4조 제1항의 형식요건의 불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의 거부처분을 당한 신고인은 우선 법 제10조 소정의 행정벌의 제재를 벗어나기 위하여 또한 법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는 의미에서도 위와 같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종전의 판례는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폐기함이 옳다하여 여기에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펴는 것이다. 대 법관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