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와 선의의 제3자
행정처분은 소원법(폐), 행정소송법 기타 법령에 의한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며 제3자의 선의, 악의에 의하여 그 결과에 차이가 없다.
대한민국
피고 1 외 1인
서울고등법원 1962. 7. 20. 선고 61나126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행정처분은 소원법, 행정소송법, 기타 법령에 의한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수 없는 것이며 제3자의 선의 악의에 의하여 그 결론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원고는 1955년 1월 12일 피고 1에게 불하하였다가 1958년 2월 17일 그 불하를 취소하고 피고 1은 판시와 같이 소청이나 행정소송기간을 도과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본건 취소처분에 의하여 피고 1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동시 피고 1로부터 그 권리를 취득한 피고 2 역시 그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피고 2 자신에게 대한 취소이유의 유무 및 선의 악의 여하에 의하여 그 결론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본건 행정처분의 효력을 피고들은 다툴 수 없음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원판결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그 밖의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동시 위와 법률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전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 제93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