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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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2.12.26.] [법률 제4214호 1972.12.26.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485호, 1963. 12. 12.>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6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단체중 이 법에 의하여 계속하여 등록을 요하는 단체는 1964년 3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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