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6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단체중 이 법에 의하여 계속하여 등록을 요하는 단체는 1964년 3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