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 여부의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법령
다. 횡단보도통행주의의무위반으로 행인 2명을 사망케 한 것을 이유로 한 차량면허취소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사상자의 수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2인 이상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는 당연히 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어떤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며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이 아닌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운전수가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횡단보도에서의 일단정지 내지 서행의무위반, 전방주시태만, 속도 및 차선위반 등의 과실로 인하여 도로를 횡단중이던 소외인 2명을 치어 사망케 한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반차량면허취소 (사업일부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선택하였음에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원고, 상고인
화곡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2. 선고 82구8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