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5.10.23.] [대통령령 제35825호, 2025.10.21.,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
  •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운수종사자 관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044-201-3824, 3825
  •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택시), 044-201-4771, 4757
  •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 국토교통부(모빌리티총괄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19, 3822
  •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 [별표 1]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15 관련)

  • [별표 1의2]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금융 관계 법령(제27조의2 관련)

  • [별표 1의3]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기점(제37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 [별표 2의2]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제40조제4항 관련)

  • [별표 3] 사업면허취소ㆍ사업허가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 [별표 4] 벌점 부과기준 및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ㆍ감차명령 등의 기준(제43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