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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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일부무효등]

판시사항

[1]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행정행위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 국민에게 그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염창동증미산제1지역주택조합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러 담당변호사 최환주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일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18. 선고 2004누221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2002. 11. 5. 원고들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부관을 부가하였는데, 원고들은 2003. 7. 24.에 이르러 비로소 위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해 달라는 내용으로 위 부관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가 같은 해 8. 25. 이를 거절하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은 제소기간 경과로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상의 부관에 대해 그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6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련 법령에서 그러한 변경신청권을 인정하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관계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수 없고, 그러한 이상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도 그 거부로 인해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거부행위인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의 요건으로서의 신청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유상매입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 부가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무상양도신청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통지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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