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한계
[3]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453 판결(공1987, 419),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539 판결(공1988, 946),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124 판결(공1991, 162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공1997상, 1599)/[2]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6638 판결(공1990, 1154),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5047 판결(공1991, 1529),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공2003상, 1165)/[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공1992, 1842),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5332 판결(공1994하, 2637),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3181 판결(공1996상, 1385),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공1999상, 480),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8675 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조병철과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인 베스트카코리아 사이의 대리운전약정에 따라 위 회사의 직원인 석동민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판시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면, 원고 조병철과 대리운전 회사인 베스트카코리아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베스트카코리아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그 직원인 석동민을 통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조병철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대리운전 회사인 베스트카코리아와 사이에 위 회사 소속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 조병철이 베스트카코리아와의 관계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 조병철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대리운전자인 석동민이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100㎞를 초과하여 시속 115㎞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원고 조병철에게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100㎞ 이하로 속력을 줄여 운행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조병철에게 대리운전자인 석동민의 위와 같은 과속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점을 참작할 수도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는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손해부담의 공평성 등을 이유로 한 배상액 감경 및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승자가 운행자인 경우의 배상액 감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또, 원고 조병철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