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한 경우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향후소득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하여 해산되었다면 그 도산의 원인이 위 망인의 사망때문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위 회사의 사원으로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경력과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 경험칙 등에 비추어 장차 위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다른 직업이나 유사직종 등을 조사심리하여 본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의 소득액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공옥화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헌
피고, 상고인
화진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22. 선고 86나19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