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토지의 일부가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으로 분할매각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토지부분이 상속재산으로 된 경우에 있어 그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과 상속개시 후 그 이용가치의 일시 하락사정
나. 상속재산 중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밝혀진 재산에 대하여는 그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산정이 어려운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한 조치의 과세공평의 원칙 위배 여부(소극)
다. 석명권 행사의 한계
판결요지
가. 토지의 일부가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으로 분할매각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토지부분이 상속재산으로 된 경우에 있어 그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동일한 지번의 토지 중 일부분의 평당가액이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토지부분의 평당가액은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것이고 비록 상속개시 후 그 매각된 토지부분에 도로가 조성되게 됨으로써 잔여토지 부분의 가치가 일시 하락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중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밝혀진 재산에 대하여는 그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와 같은 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시가산정이 어려운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였다 하여 과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18조 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누9145 판결(공1990,277) / 다. 1987.3.10. 선고 86므132 판결(공1987,646), 1989.7.25. 선고 89다카4045 판결(공1989,1296), 1990.4.27. 선고 89다카6638 판결(공1990,1154)
원고, 상고인
이경희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