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시사항
가. 석명권 행사의 한계
나. 입증촉구 의무의 한계
판결요지
가. 법원의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하는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할 수 없다.
나.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이 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을 뿐 당사자가 자기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입증을 촉구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1.31 선고 71다2610 판결 ,
1977.7.26 선고 77다451 판결 ,
1981.7.14 선고 80다2360 판결 / 나.
대법원 1976.2.10 선고 75다113 판결,
1981.9.8 선고 80누547 판결,
1986.11.25 선고 86므67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13 선고 86르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